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전자지감(e-wallet), 에스크로(Escrow), 비콘(Beacon) 등의 기술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증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핀테크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증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간편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서비스나 PG사, 휴대폰 결제사업자, VAN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인증기술은 일반적인 인증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핀테크에서 필요한 기술은 대부분 검증된 상태로 다른 업종에서도 많이 활용되는것이 많지만 핀테크에서 활용이 미진한 이유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안(<표 1> 참조)을 수립하고 있다.
<표 1> 전자상거래 간편화를 위한 정책 방안
자료 : 금융위원회
아직까지도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이 개인과 서비스 업체만 알 수 있는 정보나 스마트폰이나 IC카드, 보안카드 등과 같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정보로 인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개인마다 고유한 생체인식 정보로 인증하는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인증요소의 분류
자료 : 금융위원회
일반적으로 생체인식을 이용한 인증기술은 전자금융거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생체정보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장치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용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생체인식 정보의 일종인 행동학적 요소를 활용한 인증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따. 키입력 패턴 인증, 멀티터치 기반 비밀번호, 익명 인증, In-air 서명 패턴 인증이 있다.(금융위원회의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참조)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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