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SW기획 및 구축 사업(운영·유지보수 사업 포함)에 대해 SW영향평가를 수행 합니다.
SW모니터링단을 통해 접수된 공공기관 SW개발 발주분야 불공정행위(공공기관 SW무상배포 등)를 심사하여 시정요청 등 발주분야 개선을 수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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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5일 수요일
SW사업 대가산정
SW사업 대가산정 체계연구는 SW사업대가기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운영을 통해 시장 자율에 의한 SW대가가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W기술자 임금실태 조사 및 분석, 공공부문 발주자 대상 SW사업 대가산정교육,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 수행 및 사례 수집, 기능점수당 단가산정 체계 보완 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 체계연구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왔으나, 2010년 2월 26일 고시된「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의거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라고 고시됨에 따라 SW사업 대가의 기준은 2012년 2월 26일 이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정부 고시의 정적인 형태로 유지되어 왔던 SW사업 대가의 기준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의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2012년 2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SW산업의 동적인 상황과 글로벌 표준에 입각한 ISO12207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기획, 구현, 유지보수·운영) 전반에 걸쳐 대가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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