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안전성은 시스템이나 장비에 의해 좌우되는 전체적인 안전성의 일부분으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나 장치는 조건 입력에 대해 사전에 정의한 대로 의도된 반응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전기 모터의 권선에 열 센서를 달아 과열되기 전에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고온 방지 장치는 기능안전성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온을 견디기 위해 특수화된 절연체를 입히는 것은 기능 안전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의 예시이고 동일한 위험원에 대해 방어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위험 방지 대책에는 해당하지만 기능안전성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기능안전성은 시스템 전체적인 측면과 상호 작용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정될 수 없다. 안전 기능은 그 입력에 응답하여 시스템 또는 올바르게 작동하는 장치로 구성되며 유해 사건을 방지하거나 유해 사건의 결과를 감소, 방지하기 위하여 제어 기기 및 장치를 활성화하여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검출하는 활성화된 기능이다.
그림. 기능안전성과 안전관련 시스템(SRS)의 관계
그림은 기능안전성과 안전관련 시스템의 관계를 보여준다. Non-Safety System 에서는 별도의 Functional Safety 를 요구하지 않지만 안전관련시스템(SRS, Safety Related System)에서는 안전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안전 설비 및 사전 정의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안전 기능인 제어 시스템의 주요 위험원은 분석자 또는 개발자에 의한 위험원 분석을 통해 사전에 식별되어야 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주요 위험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 기능안전성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결정하여 설계 시에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능안전성은 위험원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설계를 통해 고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같이 위험원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안전관련(Safety Related)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안전 기능들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