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9일 목요일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개방 안내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처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공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 2015년 SW공학센터 개방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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