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4일 금요일

안전 기능과 안전 무결성

안전기능 요구사항은 위험원 분석을 통해 도출되고, 안전무결성 요구사항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다. 안전 무결성(Safety Integrity)은 주어진 모든 조건하에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내에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확률로 정의되고 안전무결성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림은 안전 기능과 안전무결성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안전 기능과 안전무결성 

안전무결성수준(SIL)은 전기전자프로그래머블제어기의 국제규격인 IEC61508 에 명시되어 있다. 안전무결성수준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적용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자 연동 장치의 종합 안전성은 사고를 열차 충돌과 탈선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전자연동장치의 출력에 의해 제어되는 선로 전환기나 신호기와 같은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구조 및 전자연동장치 운영시나리오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연동장치가 설치될 역의 규모, 인터페이스 장치의 안전수준, 운용인력의 안전문화 등이 고려되지 않으면 열차충돌 및 탈선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전자연동장치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자연동장치의 위험측 고장(Dangerous Failure)의 발생빈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 것이 안전무결성수준이다.

위험측 고장률은 위험원이라는 특별한 요건에 대한 발생빈도를 예측하고 입증하여 평가한 정량적 수치이다. 정의된 사고와 관련된 위험원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단계는 위험원 관리와 같이 수행되며 위험원들의 발생빈도는 FTA(Fault Tree Analysis)와 ETA(Event Tree Analysis) 등의 기법에 의해 정량화되어 목표와 비교된다.

최종 사용자의 시스템 안전성 요구사항은 정량적 수치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정성적이고 모호하게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사고의 정의부터 위험성의 제어를 위해 필요한 안전 대책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분석되어야 한다.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공급범위를 벗어나는 안전 대책에 의해서만 위험원이 안전하게 제어되는 경우를 예측하여야 한다.

안전 요구사항의 할당은 시스템 안전성과 종합 안전성에 따라 상이하다. 시스템적 안전성만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안전무결성수준과 같이 시스템에 요구되는 위험측 고장률의 목표 만족을 위한 하부 구성요소들의 위험측 고장률 목표를 설계단계에서 위험원 도출 및 분석을 통해 산출하여 배분해야 한다. 종합적 안전성의 경우 시스템적 안전성을 포함하여 설치, 테스트, 운용, 유지보수와 같이 인적요소가 가입되는 사항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해당 수명주기에 할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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