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철도 차량 안전성 활동을 위한 주요 위험원 분석기법과 절차

운영기관, 차량제작기관, 성능시험기관, 제작/감독기관 이렇게 총 4개 조직(기관)을 통해서 안전성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시된 활용 대안의 상이한 점은 FTA 또는 FMEA 기법 중 어느 기법을 먼저 수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접근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1. 철도차량 안전지침 및 안전성 활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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